병원에서 처방전 몇 개 받으세요?
병원 절반이 1부 발행…2부 발급해야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처방전은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각각 1부씩 총 2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2매를 발행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 중 하나는 처방전을 공개하고 발급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실제 조사에 의하면 처방전을 약국조제용으로 1부만 받은 경우가 44%나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 18조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며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받기를 요구하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 4조에 의하면 법 제 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송 교수는 “만약 1부만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려면 시행규칙 제 12조는
‘처방전 2매를 발급할 수 있다’고 입법했어야 했다”며 “게다가 1부만 발급하도록
할 규정이라면 굳이 시행규칙에 위임할 필요 없이 의료법 제 18조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 입법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전 2부 발행은 의무사항으로 만약 약국 제출용 1부만 환자에게 준다면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송 교수는 이어“1부만 발행하면 나중에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환자가 알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모든 병원이 2부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