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진료비 지원 1인당 40만원

201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기 갖기를 꺼렸던 부부들이 내년부터는 부담을 좀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출산진료비와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금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새해 실행하기로 했다.

◇ 출산지원서비스 확대=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1월부터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3회까지 매회 18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3월부터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를

지원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루어진다. 하반기에는 의원급까지 야간과

공휴일의 진료 확대를 지원한다. 도서 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 헬기 내

응급장비 확충과 119 구급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 어린이 응급환자들만을 위한 어린이

전용 응급실도 지원한다.

◇ 장애인 지원 확대= 10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도입해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가 추가된다. 장애인 일자리도 현재 7000개에서

새해에 1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월부터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대상을 현재의 688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지원 확대=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한다. 총 387만명에게 2조8천억원이 지급될 예정.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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