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형벌’ 아닌 ‘치료’로 인식해야
성범죄자 대상 약물치료, 내년 7월 시행
정부는 성관련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내년부터 성범죄 대책을 크게 강화, 논란이
돼 온 ‘성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011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 24일부터 성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정부의 화학적 거세 시행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화학적 거세란 호르몬 치료의 한 방법으로 성충동의 근원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을 줄이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 등을 거쳐
분비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의 길 중 어느 한 부분을 약으로 막아 성충동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시도하고 있다.
범죄자의 나이 만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시도한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도 치료명령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약물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나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침해 논란이다. 호르몬 주사로 남성호르몬이 인위적으로 급감하면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계 이상이 생긴다. 또, 근육의 감소로 인한 복부비만 골밀도감소
안면홍조 등 여자갱년기 증상이 남자에게 나타난다.
또 주사를 장기간 맞게 되면 고환이 조금씩 수축되어 성기능 장애도 생긴다. 영영
성적 기능을 잃게 되고 이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법무부 보호복지과 이정민 사무관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졸라덱스와
같은 전립선암 치료제를 치료약물로 고려하고 있다”며 “또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하는 것은 형벌이 아닌 치료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회가 이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킨
취지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치료에 적용할
약물은 치료 기간이 끝나면 성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비뇨기과 백성현 교수는 “정부가 고려중인 약물은 투여를 중단하면
원상복귀 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 더 좋은 대안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