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대상 에이즈 검사 없앤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그동안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되어 온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강제 규정을 보건복지부가 없애기로 했다.
강제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장기체류자로서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한 연예나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HIV을성확인증을
의무적으로 내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HIV음성확인증 제출 의무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일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오후 3~7시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굿모닝시티 앞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스탠다드차터드금융지주가 함께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최근 3년간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주제였던 ‘에이즈 감염인의 편견과
차별해소’를 넘어, ‘에이즈 바로알기’로 에이즈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