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 취지는 공감-보완 의견 많아
정부 필요성 강조, 단체별로 요구 포인트 달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한 정부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하여 마련됐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국민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해로운 생활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우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등 5~6개 항목을 측정한
뒤 건강위험도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세 가지로 나눈다. 이후 대상자별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주로 건강주의군 사람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교육 △개인별 영양, 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
△U-health 디바이스, 전화, 메일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과거 치료 및 사후관리에서 미래에는 건강관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건강관리서비스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환경의 변함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찬성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에 의하여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도 “고소득층만이 아닌 취약계층도 도움 받아야
하며 유사의료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보건의료민영화의 일부라며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반대했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의료기관과 별도로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용을
반대한다”며 “건강관리는 필요한 경우 기존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의 도입으로 국민부담이 늘거나 개인의 질병 정보 노출 등을
걱정하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강민규 과장은 “건강정보는 물론 가공, 분석한 정보도 유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부터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