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온열기, 잘못 쓰면 화상 입는다
식약청, 환절기 의료용 온열기 주의안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의료용 온열기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일부 만성질환자는
신체 이상이, 일반인은 화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내했다.
의료용 온열기는 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떨어진 환자를 덮히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13일 식약청은 자료를 통해 의료용 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 △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청은 또 말초신경이 둔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어린이는 화상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잠자면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반듯하게 펴서 보관할 것 등 요령을 설명했다.
▽식약청이 안내한 의료용 온열기 사용시 주의사항
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끈다
나. 기기를 임의로 개조하지 않는다
다.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정해진 시간만 사용한다
마. 다른 기기와 함께 쓰지 않는다
바. 기기가 고장 나면 사용을 중지한다
사. 정전이 되면 전원스위치를 끈다
아.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한다
자. 피부에 직접 대지 않도록 한다
카. 잠자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타. 의사의 처방과 설명에 따라 사용한다
파. 어린이가 조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