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변경 제때 처리 안 해

장애연금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 발생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애등급 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연금액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심사 후 등급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재심사에 의한 등급변경자 중 34명의 연금액을 더 받거나 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15명이 평균 67만원을 더 받았고 어떤 수급자는 8개월 동안이나 등급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305만원을 더 받았다. 반대로 19명은 평균 34만원을 덜 받았다. 1년

2개월 동안이나 등급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135만원을 덜 받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0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게

되어 있다. 만약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다.

재심사 대상 연금수급자가 재심사를 받고 등급이 하락되거나 상향되면 연금액

또한 등급에 맞게 재조정 된다. 연금공단 각 지사 담당자들은 심사완료 후 등급변경을

매월 22일경까지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처리해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되고 있는 것이다.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무척 중요한 것이므로

제때 지급되어야 당연한 것”이라며 “각 지사 업무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등급변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연금액이 과다지급 되거나 과소지급 된 것은 연금공단이 각 지사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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