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복도 내장까지 안전”
패류(전복) 중금속 실태조사 발표
연체류(낙지, 문어)와 갑각류(홍게, 꽃게, 대게)에 이어 패류(전복)도 중금속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복을 비롯한 패류에
대한 중금속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위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 총 20건의 전복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 20건 모두가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내장 제외, 각 2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10건)의 경우에도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이 납은
평균 0.03%, 카드뮴은 평균 0.69%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이란
중금속과 같이 축적되는 성질을 가진 오염물질을 불가피하게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단위로 정해진 허용섭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