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대기업도 허위과대 광고했다
대웅제약-대상도 주요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시중에서 널리 판매된 대웅제약 ‘코큐텐,’ 대상의 ‘마시는 홍초,’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식약청은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등 326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적발된 해외 사이트 526건과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 114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할 것을 홍보했다.
국내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는 법
▽질병치료 효과가 기입돼 있다 해서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여기고 구매 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다.
▽질병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족보장’ ‘기적적인 특효약’
‘신발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은 모두 과대 표시 광고이며 이런 제품은
사지 않는다.
(그림설명: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 아니라 각 매체에 광고를 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광고에 표시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말이나 보증서를 믿지 말고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있는지
건강기능식품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