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아토피 환자들에게 복어독 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하여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복어독은 복어에 함유되어 있는 자연독으로 치사율이 60%나 되는 맹독 성분이다.

구속된 권모씨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천 4백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암, 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겼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백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되었으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첨단분석팀 김형중 단장 02-350-4408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