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마트폰용 “숙녀다이어리” 무료 보급
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 신고접수, 129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10, 20대 미디어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드로이드폰용 『숙녀 다이어리』를
10일부터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접수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 ‘숙녀 다이어리’는 생식건강관리 모바일 프로그램으로서 생리예정일 배란일
가임기간 등 알림서비스와 나만의 피임방법 등 주요생식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안드로이드폰용 숙녀다이어리는 10~20대 및 교사, 학부모등 청장년층 105명을
대상으로 7월29일, 8월5일 두 차례 시연을 하였으며,
○2010년 9월부터 사용 후기 국민공모전을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예정이다.
○아이폰용 프로그램도 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이므로 이달 말 경에는 앱스토어에서도
무료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가사랑 사이트(www.agasarang.org)를 통해서 유사한
생리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숙녀다이어리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신의 생식건강정보를 확인 관리하는 현명한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각종 모바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기건강관리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하여 위기임신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기관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에서 10일 개시한다.
○원치않은 임신 등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위기임신 상담은 주야간
제공되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콜센터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접수하여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사실 확인과정을 갖고, 고질적인 불법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