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하루 6시간반 자고 졸려서 年 1600만원 손해
미국보다 1시간 덜 자… 12%는 졸음 사고
우리나라 직장인은 하루 평균 6시간 반을 자서 미국 근로자보다 매일 1시간 이상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면의학회(이사장 유범희)가 일반 직장인 및 병원 근무자 등 모두 554명에게
잠과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균 6시간36분을 잤으며 잠자리에 누워서 잠에 들기까지
평균 17분이 걸렸다. 미국 근로자 평균 7시간 45분보다 1시간 이상 덜 자서 잠 부족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이 있었으며 실제 졸음으로 인한 피해가 한 사람당 1500만원을 넘었다.
조사대상자의 56%는 한 달에 1~3회 이상 낮에 졸려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41.3%는 졸려서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졸려서 직업관련 사고경험이나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12.6%였다.
학회는 직장인들이 잠이 부족해서 생긴 근로시간 손실비용을 계산했다.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근무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손실 비용은
연간 711시간 31분의 손해를 봤으며 주 5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2시간 40분의 시간손실을
나타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586만4365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결근하거나, 조퇴나 지각 등 업무현장을 이탈한 경우(absenteeism)의
시간 손실은 연간 1인당 7.42시간(비용 169,071원)으로 추산됐으며 출근 뒤 업무
능력 및 수행도 저하에 의한 손실 규모(presenteeism)는 1인당 연간 703시간 49분(연간
1565만9293원)이었다.
이외에도 10%가 수면무호흡 증상을 보이거나 코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8.8%는 주1회 이상 잠드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수면의학회 유범희 이사장(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면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불면증 예방법 9가지
1)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다
2) 졸릴 때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서 20~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나와서 다른
일을 한다.
3) 침실은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4) 낮잠은 가능한 자지 않는다.
5) 오전 중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피한다.
6)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오후와 저녁에는 섭취하지 않는다.
7) 뇌신경에 작용하는 담배, 술, 커피 등은 줄이거나 끊는다.
8)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9) 몸을 이완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방법을 익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