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식품 속 이물 보고 5배 증가
식품업체 보고 의무화-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로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1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기(’09.6)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하였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이었으며,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물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률은 ’08년 21.1%에서 ‘09년 15.3%, ’10년
6월 9.3%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 상반기 주요 이물 현황을 분석하면 이물의 종류는 벌레(37.7%) > 금속(10.2%)
> 플라스틱(6.6%) >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08년~’10년
6월까지 보고된 이물 종류별 발생 비율은 연도별로 유사하였다.
벌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곰팡이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곰팡이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생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벌레 보고 건수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비율은 약 5%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금속·플라스틱·곰팡이의 경우 각각 7.6%, 8%, 10.2% 수준이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 커피(11.1%) > 과자류(9.5%)
> 빵 또는 떡류(8.0%) >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음료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벌레의 경우, 방충시설이 미흡하여
벌레가 제조시설 내부에 유입되고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혼입되거나,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이행된 사례가 높았으며 배추에 있던 배추벌레가 배추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아 김치에서 발견된 사례, 곰팡이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살균처리하거나,
포장지의 포장실링이 미흡하여 유통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성 이물은 거름망, 쇳가루 등 제조시설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거나 원재료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물 제거용 금속성 거름망이 떨어져서 제품에 혼입된 사례는 플라스틱은 원재료
보관상자가 부서져 혼입되었거나 벨트 등 제조과정의 시설 일부가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문의: 식품관리과 02-380-1633, 윤형주 과장, 최용훈 사무관,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