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각질제거제 부적합 제품 5가지 회수
식약청, 피부손상 우려제품 가려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더운 날씨에 샌들을 신기 위해 사용하는 발
각질제거제 가운데 5개 품목을 부적합으로 판정해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합동으로 일반마트, 홈쇼핑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발 각질제거제 23품목을 수거해 산성도(pH) 및 요소함량을 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
5품목을 가려내고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발 각질제거제의 pH 적합기준은 3.0~9.0이며 부적합 제품
5개 모두가 pH수준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 5품목 가운데 4품목은
홈쇼핑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발 각질제거제가 강산성, 강알칼리성으로 pH 적합기준을 벗어나면
강한 자극을 유발하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발에 무좀 등 피부염이 있거나
상처, 습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 각질제거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