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우회, 공무원 불합격사유 제외 환영
행안부, 공무원 채용 신검 불합격 사유에서 제외
한국 백혈병환우회는 행정안전부가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사유를 개정하기로 하자 13일 크게 환영했다.
환우회 관계자는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가 됐는데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막았던 정부가 환자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늦게나마 개정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백혈병환우회는 1,000여명의 백혈병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해당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불합격 사유를
질병 여부 대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환우회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나선 환우와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행정규제들을 개선하는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