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의사에게 인건비부터 보장하자”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관련 설명회 의견 수렴

“의사들이 연구를 게을리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다. 현재는 연구에 전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받기 딱 좋다. 근본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

8일 복지부가 병원장들을 상대로 마련한 ‘연구중심병원 설명회’에서는 의사들이

현재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중심의 활동을 놓고 언제든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외부 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삼성의료원 이종철 원장은 “연구중심병원은 의사에게 진료부담을 덜어주고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연구비를 마련해줬는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확고하게 산정해 준다면 떳떳하게 연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막혀있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김성덕 원장도 “올해 4월부터 새 공정거래규약이 시작되고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면서 학술과 연구 분야가 위축되는 것 같다”며 “학술 연구가 위축되지

않게 보완하겠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의사들의 연구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박구선 정책기획본부장은 “산업체의 지원, 즉

리베이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연구지원의 결과 국가 의료기술과 병원 수입이 늘고,

병원 수입이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은 연구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병원장이 자율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인건비 제도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연구 진료 교육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는 병원도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성과는 빨라도 10~20년 뒤에 나타날 것이므로 개별 병원의

입장만 반영하지 않은 좀더 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현재의 진료중심 운영시스템을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갖춘 조직으로 병원 경영 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는 병원에는 세제혜택 등이 제공되며 3년마다 재평가를 한다.

    박양명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