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99.8%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09년 국내 유통중인 축·수산물 1,305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8%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부적합된 0.7%는 닭고기 2건에 엔로플록사신이, 넙치 1건에 아목시실린이 검출되어
회수·폐기하였다.
검사한 동물용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으로 소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장어 등 수산물 7품목의 잔류실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량, 사용량 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올해부터 외국에서는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0.03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축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판매실적이 있는 14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989년 최초로 신설되어, ‘10년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및 벌꿀 등에 설정되어 있다.
과거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관리하였으나, ’06년부터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07년에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이 금지된 12종에 대하여는 불검출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 ’09년 및 ‘10년에는 유해물질 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답손 등
29종 및 나프실린 등 26종에 대하여 독성 및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문의: 식품기준과 박선희 과장 010-7743-5538 / 임무혁 연구관 011-815-3765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