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초과 검출 "옥수수전분"제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주)킴스클럽마트 및 (주)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하여야 한다.
금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임.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식품관리과 박일규 과장 010-9696-6784 / 이재린 사무관 011-9197-9405
/ 위해예방정책과 과장 서갑종 과장 (010-5730-6131 / 신영민 연구관 010-5550-9344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