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관세청, 유해식품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식약청 식품관리과 박일규 과장 010-9696-6784, 안영순 사무관 011-9763-9963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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