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량포장 공급 전담 시스템 구축
올해부터 일선 약국의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은 한결 수월해지고 제약업체의 소량포장
의약품 재고부담은 가벼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 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선약국의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175품목에 대해서 소량포장 공급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 공급기준: 기존 10%이상 공급에서 5%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의약품을 전체 생산량의 10%이상 공급하도록 06년 10월부터
의무화하였다.
※ 소량포장: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 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으로 일선 약국에 소량포장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제약업체는 일부 의약품 소량포장의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재고부담이 큰 의약품에
대하여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약업계
및 약사회 등과 유통실태조사 실시 및 대상 품목 선정을 협의한 결과 소량포장 의약품의
유통문제가 확인되어 공급관련 전담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게 되었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한 생산 재고 공급현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급자인 제약업체(수입자)와 수요자인 약사회가 상호 공유하여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량포장 의약품 현황과 지연품목
공급일정, 공급요청 현황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달 7일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은 관련단체(제약협회, 약사회, 의수협,
도매협회) 및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웹주소(www.sosdrug.com)를 통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차등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공급자인 제약업체(수입자) 등과
수요자인 약사회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의: 의약품안전정책과 홍순욱 과장 011-270-7765 / 김춘래 사무관 016-470-3249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