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식품 개발로 식품업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과 기준 및 규격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농산물·축산물·수산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등이다.  

또한 식품원료 인정여부는 △원료물질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사용현황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업체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 동안 △천연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만 적용되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식품원료’를 추가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5월 12일 개정 고시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원료 기준 및 관리현황과 함께 새로운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에 대한 절차,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및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뿐만 아니라 식품원료 제도 전반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으며, 식약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답을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질문을 현재 마련 중인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향후 업체의 제출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신소재식품과 홍진환 과장 010-3309-8516 / 구용의 연구관 019-9101-7149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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