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이르면 28일 국회본회의
27일 법사위 통과… 10월 말 시행 가능성 높다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거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적발 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은 ‘처벌
예외조항’으로 두었다.
쌍벌죄 법안에 대해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제약업을 쇠퇴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던
의사협회 측은 28일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