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자담배에도 세금붙는다
한 갑에 1300원 이상 오를 전망
오는 6월부터 니코틴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율을 억제할 목적으로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당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221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니코틴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 부담금 4원 등을 적용해 궐련 1갑당 1,322.5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6월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니코틴용액을 증기화해 흡입하게 하는 궐련형 제품인 전자담배는 2007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돼 왔다. 전자장치와 카트리지로 구성된 세트제품과, 전자장치 카트리지
니코틴용액 등이 분리된 제품이 각각 유통되고 있다. 세트제품 기준 카트리지 개수
등에 따라 12만5,000~19만8,000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