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약사 처벌안 복지위 통과

대한의사협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나 약사도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관련 1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8일이나 29일 본회의 의결에 붙여지고 최종 확정되면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적발 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을 ‘처벌

예외조항’으로 두었다.

이에 앞서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추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제약업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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