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료재단 이사장, 리베이트 받아 영장

26억원 수수…3개 병원장-제약사 대표 4명 입건

부산지역 모 의료재단 이사장이 제약사 6군데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6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중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모 의료재단의 J 모 이사장이

6개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5년

5월~2009년 7월 사이 총 32회에 26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경찰은 J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4개 제약사 관계자 및 동

의료재단 산하 부산 서울 노원병원장 등 7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이사장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받은 금액 중 12억 2천만원은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14억원은 동 재단에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재단 산하 부산병원장 C 모(47)씨 등 전국 3개 병원 병원장들은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10%)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1인당 월 30만∼50만원씩 모두 40억4,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약사 4곳은 기부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가 지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 일원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장 등을 상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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