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레미닐 경증 치매에도 건보적용
복지부, 지난 달 31일 고시
한국얀센의 치매치료제 레미닐(성분명 갈란타민)이 4월부터 경증 치매환자가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레미닐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기존의 MMSE(Mini Mental State Exam:
간이정신상태검사) 10~24점에서 10~26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지난 달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MMSE 점수 25, 26점을 기록한 초기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레미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선화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인 갈란타민(Galantam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매치료제 레미닐의 보험급여기준은 이번 고시로 타약제와 같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