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수술법 중단요구 이래서 나왔다!
심장학회 조사결과 이슈별 정리
이슈 1.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논문 진위 여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한성우 교수 교수의 유럽학회 논문은 일절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가 아니다. 논문 내 2번 환자의 성별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논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과학적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송 교수가
유령 환자라고 주장하는 5번 환자는 송 교수도 이미 신원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슈 2. 송명근 교수의 카바 논문 3편의 중복게재 및 진위 여부
송교수의 논문 두편은 중복투고와 이중게재다. 논문 두편의 내용 중 “(주)사이언시티에서
제작된 링과 수술기구는 식약청 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허위사실 기재다.
송교수 논문 내용 중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의 기관윤리심의기구(IRB)를 통과했다”는
내용도 허위사실 기재다. 번호4번 논문에 기술된 부작용 건수는 실제보다 축소됐다.
건국대병원에 근무하는 동료의사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데이터가 일부 조작됐을 의심이
있다. 따라서 건국대의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송 교수의 카바 관련
논문은 출판 윤리를 위반했다.
이슈 3. 유럽흉부외과 학회지로 발송한 위조 서신
송 교수는 다른 교수들의 논문 출판을 저지하기 위해 2009년 1월 14일 이창홍
의료원장 명의로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거짓 사항을 기술해 논문철회를 종용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송교수는 자기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위조서신을 발송했다.
이슈 4. (주)사이언시티와 이해상충의 문제
카바 수술은 단순한 수술기법이 아닌 (주)사이언시티에서 제조한 링인 성형용구를
환자 몸 안에 넣는 수술이다. 이 업체는 송 교수가 설립한 기업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이 제품을 이용한 것을 논문에 명확히 기술해야 하지만 송교수는 이를 어겼고
출판 윤리에 어긋난다. 자기가 설립한 회사 제품을 이용해 경미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및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슈 5.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허가 과정에서 송 교수의 문제점
임상시험 전에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송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개의 복부대동맥에 링을
심은 실험을 근거로 했다면 이는 명백한 판단착오이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송 교수는 부적절한 전 임상시험, 위조가 포함된 논문 2편을 기초로 수차례 변경허가
과정을 거쳐 부당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슈 6. 임상시험 기관윤리심의기구(IRB) 통과문제
현재 시행되는 카바 수술은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IRB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에게 시술돼왔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IRB 통과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슈 7. 보건복지부 고시의 불이행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바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를 고시했으나
카바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조건부 비급여 검증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는 불법이다.
‘카바 조건부 비급여 고시’ ‘카바 조건부 비급여 관련 안내’ 및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어기는 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슈 8. 한국보건연구원의 수술잠정중지 결의를 부른 조사결과
심평원 산하 ‘카바 수술조사 실무위원회’는 2010년 2월 17일 카바 수술의 중대한
위해사례를 심의한 뒤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수술을 잠정 중지할 것을 결의했다.
심장학회는 실무위원회 결의사항을 지지하며 수술잠정중지 결의를 부른 카바 합병증,
사망률, 수술 적응증 등 보건연의 조사자료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슈 9. 신의료기술 이름으로 시행되려고 하는 향후 3년 간 평가연구
카바는 기존 수술의 변형 또는 아류로 신 의료기술로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 카바의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수술 700여 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기존 수술에 대한 완벽한 검토 후 전형적 평가연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슈 10. 다른 병원과의 사망률 비교
서로 다른 병원 간에 심장수술의 중증도 및 수술적응증이 다를 경우 사망률과
합병증을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없고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의학자로서
이러한 통계적인 차이를 잘 알고 있는 송명근 교수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이슈 11. “카바 성형기구 세트 및 치료 방법”의 유럽연합 특허 획득
몇몇 나라에서의 특허획득은 단지 수술 소재 및 방법의 특허에 지나지 않는다.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이 안전하며 유효한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에 대한 환자들의
판단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허는 안전성 보장이 아니다.
결론
1. 건국대학교는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2. 카바 수술은 중단돼야 하며 카바 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도 철회돼야 한다.
3. 복지부는 보건연이 조사한 자료들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