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부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신고자 4명에 1,500여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 4명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펼친 결과 이
기관들이 총 1억7,811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거나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를 근절하려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강구중”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