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리베이트로 무더기 판매중지

과징금 5,000만원 내고 영업은 계속 유지

영진약품이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지난 해 1~7월 10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행각을 벌인 혐의로 약사법 시행령 33조에 의거, 제품 무더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병의원과 약국에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1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판매중지 대상은 이 회사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난해 말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영진약품이 ‘랜딩비’ 등 명목으로 병의원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1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랜딩비란 의약품이

병원에 처음 납품될 때 제공되는 리베이트.

하지만 영진약품은 판매중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요청, 5천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되면서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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