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보건연의 ‘송명근 검증’ 거부
복지부 “수술환자에게 돈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대동맥판막수술법(CARVAR)
검증과 관련, 건대병원 측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에 열어줬던 병원 전자의무기록
접근을 차단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24일 전격 선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대병원은 이날 ‘송명근 교수의 보건연에 대한 반박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연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오늘(24일) 날짜로
더 이상 보건연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건대병원 측은 오후 4시경 보건연 연구원이 병원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보건연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심평원)은 건대병원에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라”면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요구했다.
보건연 관계자는 “안전성을 검증할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결정했던 CARVAR 수술의 ‘3년 조건부 비급여’도
철회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한정된 건강보험금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지난 해 CARVAR 수술에 대해 ‘3년 조건부 비급여’ ‘3년 후 안전성
유효성 평가 후 재심사’결정을 했다. 즉, 이 수술법은 3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그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실하게 검증받으면 3년 후 재심사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
국민보건 감독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보건연의 검증에 대해 병원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건대병원의 결정은 세금에 준하는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대병원의 검증 비협조 결정은 국가기관의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수술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거나, CARVAR 시술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불쾌해 했다.
현재 송교수의 수술법은 검증 조건부 비급여에 해당돼 수술환자들이 수술비를
전액 내고 있다. 건대병원이 국가기관의 검증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으로, 앞으로 검증 없이 수술은 할 수 있으나 환자에게
돈을 받을 경우 불법시술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이 수술법이 검증 없이 보험적용대상이
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