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저가구매, 환자부담 연 1546억 줄어”
복지부,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리베이트 쌍벌죄
올10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정부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는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규와 시행규칙을 정비해 별도 시범절차 없이 올
10월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제약업계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바뀐다는 점. 기존에는 거래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은 요양기관에서 이를 싸게 샀더라도
대부분 1000원에 산 것으로 청구해왔다. 이 경우 보험공단은 1000원의 70%인 700원을,
환자는 30%인 3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에 따라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요양기관에서 900원에 사면
할인된 100원의 70%인 70원을 요양기관의 인센티브(이윤)로 인정하며 환자부담은
100원의 30%인 30원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을 5% 저가구매하면 환자부담금이 연 1546억
감소하며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36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을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도매업자만 형사
처벌 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정부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 △리베이트 2회 적발 의약품 건강보험급여
제외 △R&D 투자가 많은 제약사에 한해 약가 인하시 인하금액 일부 면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 R&D 투자 의약품 약가 신약대비 80~95%로 높게 책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에서 지난 해 7월부터 가동해온 의약정책 태스크포스팀(TF팀)이
내놓았으며 앞으로 각 담당과에서 이번 발표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을 진행한다.
정부가 약값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게는 직접 이득이 없다는
점, 제약사가 가격경쟁 때문에 실질적인 R&D 투자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제약협회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면 약 1조5000억원대의 타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약 5100~9400명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개인에 대한 리베이트를 막으려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하는 쌍벌죄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 줄 돈으로 R&D를 늘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