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2%, 건대 교수 해임 “지나치다”
의사 대상 설문조사, “해임사유 부적절”
동료 의사의 수술부작용 사례를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논문으로 발표해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교수 2명을 해임한 건국대학교의 조치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신문이 지난달 26~27일 의협신문 의사 전문 패널 1,036명을 대상으로 건국대
조치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700명)는 ‘징계사유도 부적절하고
징계수위도 너무 지나치다’고 답했다. ‘징계사유는 타당하나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답한 사람이 25%(259명)에 이르렀으나 ‘징계사유와 징계수위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은 불과 5%(47명)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사실규명을
완료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86%(893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학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7%(70명),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적 소송 등 해당 교수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5%(57명)에 그쳐 관련 학회가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대동맥판막성형수술(CARVAR수술) 환자 부작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져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
건국대학교에서 전격 해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