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수 “논문오류가 사유 아니다” 발표
해임 명분 ‘내부문제 외부 유출-신뢰도 실추’
건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일각에서 말하는 논문내용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를 밖으로 유출해 대외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학교측의
해임명분이라고 공개했다.
동료교수의 수술 부작용을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학계에 논문 발표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전격 해임된 두 교수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유창식 변호사를
통해 22일 해임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두 교수가 공개한 학교측의 징계 사유는 ▽병원 내부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송명근 교수 수술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탄원서(실제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한 점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세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점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건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 등이다.
결국 건국대는 두 교수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학자로서의 소신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교수를 해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의학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징계사유로 어쩌면 이렇게 설득력 없는 명분을 내세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의사이자 학자인 저희들과 송명근 교수의 의학적 견해
차이는 의학계 내에서 많은 의료인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저희들도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다만 이러한 사실(학회
발표논문 오류여부)이 학교법인의 해임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코메디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논문
오류여부는 징계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소청심사에서 좋은 판단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명예를 위해 행정소송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교수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위원회에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냈다.
한편 송명근 교수는 두 교수가 해임된 직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교수의
해임 이유는 부적절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