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가격인하 무산되나?
보험약가소송서 복지부 져… “항소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원고인 (주)한국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값비싼 글리벡 약값 인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22일 “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천44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
값으로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약값 강제인하는 부당하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또 ”글리벡 400㎎을 팔고 있는 나라의
평균가격도 100㎎가격의 약 3.95배라는 점에서 현재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패소하면 항소하겠다고 밝혀왔던 터라 항소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조정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다.
글리벡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약.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글리벡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제급여조정위를 거쳐 이 약의 보험약가를 14% 인하하도록 고시했다.
복지부의 고시에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의 한국지사 (주)한국 노바티스가 약값
‘직권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작년 12월에는 재판부가
8% 조정권고안을 냈으나 복지부와 한국 노바티스 모두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