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중견제약사 1곳 징계
복지부, 협회 조사결과 보고받아 정밀분석중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제약협회로부터 8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정밀분석한 뒤 검찰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사에 더해,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제보된 요양기관의
처방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리베이트가 이뤄졌는지 정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시기에 8개 제약사 품목의 처방량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는지 비교한다는
것이다.
만약 리베이트 행위가 올해 이루어졌다면 검찰이 아닌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하게 된다.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8년 말에
개정돼 이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협회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제보가 있어 제약사 8곳과
의료기관 11곳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조사한 뒤 처리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지난 4일 보고했다.
8개 제약사 중 중견 제약사 1곳은 리베이트 사실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제약사
7곳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뒤늦게 혐의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이
예상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시인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제공 시점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나머지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 내용도 빈약해
추가 자료를 뽑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의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10월 초 협회 내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으로 한 통의 팩스가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고발은 리베이트 보험약가 연계법이 적용돼 복지부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 신고센터에
처음 접수된 것이다.
올해 8월 이후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보험약가 연계법’이 적용돼
해당 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게 된다.
제약협회는 자체조사 결과 1곳을 경징계하고 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조치 종류는 무혐의, 경징계(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중징계(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