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4.9% 오른다
노인요양보험료는 평균 1349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0년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천610원에서 6만7천775원으로
3천165원, 직장가입자는 7만2천234원에서 7만5천773원으로 3천539원이 오른다.
건정심은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에
더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었지만 서민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이같이 최종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보험항목에 포함시켰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7월부터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내린다. 10월부터는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과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게다가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 12월1일부터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한다.
이날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월소득의 0.24%에서 0.35%로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연 평균 보험료는 올해 약 3090원에서
내년 4439원으로 1349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은 제도 초기라 대상자가 올해 23만 명에서 내년
34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내년부터는
대상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인상 압박을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