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용 신종플루 치료제 응급사용 허가
24일부터 응급환자에 제한적 사용
이르면 24일부터 신종플루에 감염돼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가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페라미비르 주사제는 미국-일본에서 공동개발해 임상시험을 완료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다.
식약청에 따르면 페라미비르 주사제 사용대상은 △경구 및 흡입형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정맥투여 외 다른 투여경로로는 약물 흡수가
불안정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환자 △성인환자에 한해 이밖에 다른 이유로 정맥투여가
적절할 것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응급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에
따라 소정 절차를 거쳐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페라미비르 주사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종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미플루, 리렌자를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측은 사용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식약청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 내성이 생겼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페라미비르를 공급하는
(주)녹십자는 이달 중으로 페라미비르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약청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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