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약국 개설 가능?” 논란

공청회 24일 재개최, 정부-약계 충돌 불가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주최한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12일 약사단체의

반발로 무산, 24일로 연기되면서 다시 한 번 기재부-약사단체 사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가 공청회에서 논의하려 했던 내용인 일반인 약국 경영 허용, 복수 약국

개설 금지 해제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약사의 생존권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12일 발표 예정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논의의 주요 사항은 영리법인의 약국 허용으로 ▲영리법인 약국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복수 약국 개설 금지

해제 ▲일반인 약국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박미자 사무관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약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2년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지 6년 넘게

지난 사안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입장을 듣고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인데 무산된 만큼 24일에는 점거 등을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면허와 약국투자 권리는 별개”

이 중 가장 논쟁을 빚고 있는 내용은 일반인에게 약국 투자를 허용하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약사면허란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제로, 이는 약국에 투자할 권리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관리하게 하는 게 문제될 권리가 없으므로

복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규제 또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리법인은 특정 형태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 또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상 모든 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법인을 허용하면 약사들이 1일 2교대, 3교대 등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에 약국을 열 수 있으며 약사 한 명이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소비자와 약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조치임을

피력했다.

약사회, “영리법인 약국 생기면 국민 피해 볼 것”

약사 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인 개인이 법인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홍보팀 관계자는

“한 법인이 한 약국만을 개설하게 하는 제도를 전제로 법인 형태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복수 약국 개설까지 허용한다면 보건의료 종사자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약국을 마구 개설할 수 있고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야간 근무로 소비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면 기재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남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약사가 약국을 경영했기 때문에 신종플루 유행기에 타미플루

거점 약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익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약국이었다면

타미플루를 적극적으로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약국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동네 소규모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정 제약사와 도매상이 주인인 체인약국이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대형 마트가 들어선 뒤 구멍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것처럼 동네 약국

또한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한 약사는 “대형마트 입점 때문에 중소규모 상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규제

논란도 있었는데 약국가에서는 그런 형태를 허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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