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에 고추씨 가루 넣은 업자 덜미
1kg에 약7000원 부당이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고춧가루 대신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넣어 김치를
만든 뒤 이를 속여 판매한 경남 함안의 A김치업체 대표 강 모씨(48)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김치 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해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만kg(7220만원 상당)을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춧가루는 1kg에 8000원으로
강씨는 김치 1kg에 약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강씨가 “고추씨분말을 사용하였다고 표시할 경우 김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고춧가루라고 표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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