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낙태 단속한다
‘저출산 종합대책’ 25일 발표 예정
정부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에 대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력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 △미혼모와 기혼여성 출산에 대해 동일한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미래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낙태 근절을 저출산 대책에 넣기로 한 것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낙태
건수가 35만 건으로 신생아 출생 43만 명에 근접하는 ‘고임신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전체 낙태 건수 중 96%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모자보건법상 예외 조항이 아닌 불법 시술이다. 불법 낙태를 하면 의사는
물론 산모도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회의를 열어 중산층에 대한 출산지원책도
논의한다. 중산층의 출산율은 1.58명이고 고소득층은 1.71명이나 저소득층 1.63명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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