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7000명 분 불법유통 적발
다국적 회사가 5000명 분 대량 구입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약국, 인터넷 등에서 7000명 분 이상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총 385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곳, 약국 10곳소, 다국적회사 2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총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다국적회사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의
5938명분을 포함해 7287명 분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최근 마무리
하고 이 두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