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7세 남아 사망
학생관찰 철저지시…`휴교자제령'은 유지
신종플루로 인해 7세 남자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학생에게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나타났을 때 학교와 학원, 학부모 등의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8일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고,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중증으로
이행될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던 이 초등학생은 고위험군은 아니었으며 지난
9월 25일 기침과 발열 증세가 시작돼 28일 입원했다. 폐렴 등의 증세가 나타난 뒤인
10월 5일 신종플루를 확진 받았고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18번째 사망자다.
대책본부는 지난 2009년 9월18일부터 시행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학교, 학원, 의료기관 및 학부모 등에게 당부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체온 측정 등 일일발열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7일간
자택격리할 것.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조기에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것.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 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원에 통보할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킬 것.
▽학원에서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 발견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7일간 자택격리할 것.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시 학원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에 통보할 것.
△ 손씻기 시설이나 위생용품 등을 충분히 비치할 것.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투약할 것.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소지가 보인다고 임상적으로
판단되면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들에게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조기에 투약 받을 것.
△자택격리 기간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