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관련지침 초안 나왔다

의협-변협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토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어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공동세미나에서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와 백경희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고 이어 지정토론자들이 나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계 공통된 지침(안)과

입법 가이드라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불거진

존엄사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은 특위가 마련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의 주요 내용이다.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은?

이날 변협과 의협 공동세미나에서 제시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담고 있다.

①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②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상병(傷病)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합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③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고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④담당 의료진은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며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대안으로 완화

의료를 권유한다.

⑤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지침(안)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적용하는 대상은 2명 이상의 의사가 판단한 회복간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또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다. 말기환자는 중증이고 회복할 수 없으며

수개월 이내에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환자이다. 지속적 식물상태는 심한 뇌 손상으로

지각 능력이 완전히 소실돼 외부 자극에 의미 있는 반응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말기암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질환의 말기 상태 △뇌사

상태 △임종 환자 △지속적 식물상태(진단된 뒤 3개월 이상 지난 경우)가 연명치료

중지 대상환자에 해당한다.

∇연명치료의 종류는?

연명치료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나눈다. 일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로서

△관을 통한 영양과 수분 공급 △체온 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일차 항생제 투여 등이다

특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치가

필요한 치료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이다. 심폐소생술에는 심장마사지, 강심제나

승압제 투여, 제세동기 적용, 인공호흡 등이 포함된다.

∇환자 상태별 연명치료 중지 절차는?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한다. 먼저 임종환자는 의학적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따라, 뇌사상태 환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하는 환자는 환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따르거나, 포괄적이거나 추정적인 의사 표시를 존중한다. 만약

환자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특수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를 판단한다.

병원윤리위원회는 담당의사 이외에 2명 이상의 전문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판단하도록 한다. 환자의 추정적 의사는 포괄적인 사전의료지시, 환자의 나이나 직업,

경력, 평소의 종교나 신념, 생활 태도를 고려한다.

∇중지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는 중지할 수 있다. 그 외에 특수 연명치료는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할 수 있는 연명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 측과 의료진이 할 일은?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또 환자 가족은 환자의 자기결정이 없을 때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최선의 의료를 결정해야 한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과 효과, 예후, 연명치료 등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환자나 그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결정이 진정이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면 담당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의학적 이유로 거부했음에도 환자의

결정이 확고하면 담당 의료진은 다른 의료인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요구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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