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모델 가짜 다이어트식품 적발
허위 과대광고로 최대 15배 폭리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면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 제품의 모델로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한 (주)아이플러스생활건강의 대표
우모씨(41)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같은 수법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업자 5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이어트 제품
불법 판매 업체들에 대한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씨는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을 광고하면서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명 국립대 교수가 보증한 것처럼 무단 게재했다.
우씨는 유명 연예인이 관련 제품을 섭취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900여명의 소비자에게 시가 37억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단속에 대비해 타인명의로 서울 강남지역에 아이플러스생활건강를 비롯해
이름이 다른 판매회사 7개를 차려놓고 일간지와 주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제품을
문의해 오는 소비자에게 희망 구매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납품가의 약 15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