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약 ‘글리벡’ 가격인하 제동
행정법원 14일 노바티스 가처분 신청 인정
백혈병 약인 글리벡 가격을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스위스계 제약사 한국노바티스는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을 낮추라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시행을 일단 유예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글리벡은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지만 법원의 이번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인하가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6월 환자와 시민단체는 글리벡의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복지부에 약값
조정신청을 냈으며 1년여의 진통 끝에 14%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15일부터 글리벡100㎎의 약값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인하한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최근 이 같은 약값 '직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냈다.
노바티스 “신약개발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생산원가를 놓고 약가를 논하는 시민단체의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지난해 약가 재평가 때도 조정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시민단체 주장만 받아 들여서 약가를 인하하면 국내 약가 정책의 근본이 흔들일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는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 글리벡 가격이 42% 비싸다고
하지만 오히려 대만이 12% 비싸다”며 “한국의 글리벡 가격은 OECD국가 중 가장
싸고 말레이시아, 중국보다 싸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노바티스 소송 통해 약가정책 무력화 의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노바티스에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글리벡은 도입시점부터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환자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글리벡' 가격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조정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노바티스의 버티기와 그에 굴복한 복지부의 협상 및 조정능력 부재였다"며"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상한가격 14% 인하를 결정했는데 약가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특허만료시점까지 '버티기'로 현행 약값을 유지하려는
속셈과 함께 한 국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바티스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노바티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로 정한 약가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내려버리면 제약회사는 어떻게 정부를 믿고
약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약가 정책마저 포플리즘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국내 제약회사 간부는 " 현재 정부는 보험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국내 제약사의 약값을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다"면서 "다국적제약회사라고
정부의 약가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