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처방전 없이 투약한 병원 적발

식약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위반 17곳

살 빼는 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직접

투약한 병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지난해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곳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향정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습관성 의존성을

야기하는 마약류기 때문에 비만지수에 따라 4주 이내로만 처방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투여하면 안 된다.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약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 이 성분은 장기간 복용하면

비정상적인 행동, 약물 중독, 심장혈관질환 발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무자격자가 마약류 취급한 사례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에서 직접 투약한 사례 1건, 마약류를 임의로 양도·양수한

사례  1건, 관리대장을 미작성 또는 미보존한 사례 6건 등이며 모두 22건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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