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개선 ‘끝장토론’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찬반 논란 예상
정부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벌인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31일 1차 보건산업 발전포럼을
열고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1회 포럼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박형욱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각각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첫 발제를 맡은 이봉의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 원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게끔 만드는 산업
규제, 제3자 지불시스템, 의료 및 의약품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박형욱 교수는 두번째 발제에서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
같은 보험약가 정책을 중심으로 리베이트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표 한다.
토론자로는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최종상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규황 한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노경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한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결합 이윤을
극대화하게끔 만드는 리베이트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약가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건보재정과 소비자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 유인이 없는
상황이므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춰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찬반 논란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제약회사로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나
품질의 메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의학, 약학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목적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만 가능한 실정에서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리베이트
관행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꼬집었다.
제 1회 보건산업 발전포럼은 31일 오후 2시부터 연세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되며 후속 포럼은 올 하반기 한달 간격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