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에 들어간 첨가물 표시 의무화 된다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 첨가물인 산화방지제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해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껌베이스는 껌에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가지게 하고 맛과 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가열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예고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