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인공선탠 기계, 1급 발암물”
위험등급 한 단계 올려…주의사항 부착해야
선탠 할 때 사용하는 자외선(UV) 방출 기구가 발암물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최근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하는 선램프 및 선베드를 발암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WHO는 선탠기 사용으로 흑색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피부질환 치료용으로 허가된 자외선 조사기기
중 태닝용으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사용설명서와 제품 라벨에 WHO의 권고사항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외선은 살균작용이 있어 살균, 소독용 등으로 사용되며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작용도 한다.
▽자외선 조사기의 품목 허가증 및 제품 라벨에 기재할 ‘사용상
주의사항’
1. 의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할 것
2. 동 제품을 피부질환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장시간 노출 시 인체에 암(피부흑색종, 안구흑색종)을 유발시킬
수 있음
4. 19세 미만 어린이들은 사용 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
5.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할 것
- 사마귀가 많은 사람
- 주근깨가 잘 생기는 사람
- 어린 시절 태양 노출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경력이 있는 사람
- 악성흑색종이 있는 사람
- 태양 노출에 의해 쉽게 손상 받는 피부
- 화장품을 이용하는 사람들(화장품이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음)
- 약물치료(자외선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약물)를
받고 있는 사람들
6. 자연광(햇빛)에 피부가 타지 않는 환자들은 자외선 조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됨
7. 자외선 조사기로 치료 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안경을
항상 착용할 것
8.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외선 램프와 태닝샵 이용을 피할
것
9. 다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로 사용할 것
가. 급성질환이 있는 사람
나. 악성종양이 있는 사람
다. 심전계 등 장착용 전자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라. 임산부 및 유아
마. 고혈압 환자
바. 약물 복용자
10. 사용설명서를 숙독하고 훈련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
11. 최초 2번의 노출에 대해서는 48시간의 간격을 둔다.
12. 핸드폰 등의 전자파가 발생되는 제품의 영향에 의해 장비의
출력값이 변화하여 과도하게 조사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파 발생 제품은
2m 이내에 두지 말 것
13. 습한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전기쇼크나 고장의 원인이 되고,
과도하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거나 통풍구를 막으면 과열이나 고장의 원인이 됨
14. 기기의 사용 중에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가.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조사할 것
나. 치료에 필요한 시간, 자외선 조사량에
주의할 것
다.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만 조사하고 타 부위는
모두 자외선 빛으로부터 차단할 것
라. 자외선 조사기 광 과민 반응(홍반 등)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마. 환자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