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인공선탠 기계, 1급 발암물”

위험등급 한 단계 올려…주의사항 부착해야

선탠 할 때 사용하는 자외선(UV) 방출 기구가 발암물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최근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하는 선램프 및 선베드를 발암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WHO는 선탠기 사용으로 흑색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피부질환 치료용으로 허가된 자외선 조사기기

중 태닝용으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사용설명서와 제품 라벨에 WHO의 권고사항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외선은 살균작용이 있어 살균, 소독용 등으로 사용되며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작용도 한다.

▽자외선 조사기의 품목 허가증 및 제품 라벨에 기재할 ‘사용상

주의사항’

1. 의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할 것

2. 동 제품을 피부질환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장시간 노출 시 인체에 암(피부흑색종, 안구흑색종)을 유발시킬

수 있음

4. 19세 미만 어린이들은 사용 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

5.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할 것

   - 사마귀가 많은 사람

   - 주근깨가 잘 생기는 사람

   - 어린 시절 태양 노출에 의한 화상을 입은

경력이 있는 사람

   - 악성흑색종이 있는 사람

   - 태양 노출에 의해 쉽게 손상 받는 피부

   - 화장품을 이용하는 사람들(화장품이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음)

   - 약물치료(자외선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약물)를

받고 있는 사람들

6. 자연광(햇빛)에 피부가 타지 않는 환자들은 자외선 조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됨

7. 자외선 조사기로 치료 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안경을

항상 착용할 것

8.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외선 램프와 태닝샵 이용을 피할

9. 다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로 사용할 것

   가. 급성질환이 있는 사람

   나. 악성종양이 있는 사람

   다. 심전계 등 장착용 전자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라. 임산부 및 유아

   마. 고혈압 환자

   바. 약물 복용자

10. 사용설명서를 숙독하고 훈련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11. 최초 2번의 노출에 대해서는 48시간의 간격을 둔다.

12. 핸드폰 등의 전자파가 발생되는 제품의 영향에 의해 장비의

출력값이 변화하여 과도하게 조사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파 발생 제품은

2m 이내에 두지 말 것

13. 습한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전기쇼크나 고장의 원인이 되고,

과도하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거나 통풍구를 막으면 과열이나 고장의 원인이 됨

14. 기기의 사용 중에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가.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조사할 것

   나. 치료에 필요한 시간, 자외선 조사량에

주의할 것

   다.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만 조사하고 타 부위는

모두 자외선 빛으로부터 차단할 것

   라. 자외선 조사기 광 과민 반응(홍반 등)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마. 환자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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