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타미플루 특허정지 없던 일로”
5일만에 입장 번복...국제적 신뢰 손상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5일 신종플루 치료제(타미플루) 특허 정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오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치료거점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타미플루 특허 조치는 국제적인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현 단계에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신종플루 대확산으로 치료제가 크게 부족해지면
특허 정지 조치를 내린 뒤 국내에서 복제약을 대량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전 장관의 특허 강제 실시권 발언은 신종플루 사태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허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으나 불과 5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는 강제 실시권 발동 이후 통상마찰에 미칠 영향, 지적재산권 논쟁, 약을 구입하거나
개발할 능력이 있는 한국에서 강제실시는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는 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말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허권을 무효화 시키는 조치는 법적으로
사변에 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 현재는 타미플루를 추가 구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약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도 아니다”며 “다만 최악의
사태가 오면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24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관계자는 “(강제실시에 관해)
장관님의 발언이므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 것은 맞지만 곧바로 강제실시를 발동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이 방침은 국가가 타미플루를 구하려는 백방의 노력이 실패하고
약이 부족한 위급한 상황에서만 고려될 것이다”고 수습했다.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2016년까지 갖고 있는 스위스 로슈사 역시 강제실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로슈 울스 플루어키어 대표는 이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타미플루에 대한 수급방침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타미플루는 특허권이
남아있고 현재 주문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어 강제실시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플루어키어 대표는 “타미플루는 연간 4억명분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주문량에 비춰 충분하고도 남는 물량”이며 “한국정부로 부터 추가주문이
들어올 경우라도 공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법 106조에는 ‘정부가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